건축주가 토지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소멸성 보험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건물하자 발생 시, 하자이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하자이행증권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하자예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일정 기간이후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보증금으로 하자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간안에 예치금을 찾으셔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2016년 주택관리법 개정이후 연차별 2년, 3년, 5년, 10년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축/구옥 건물의 경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마땅히 시공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하자보수 기간 동안 온전한 보상이나 해결을 보지 않고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소유주나 입주민은 하자를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비용 역시 상승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하자공사를 계약해야만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준다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을 수 있는 관행을 벗어나,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으로 가입된 하자이행증권을 공사와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청구대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하자이행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만한 상황의 주택의 경우는 직접 하자이행증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는데 건축주/건설사가 하자를 이행해 주지 않는다?
* 생업으로 바쁘시죠? 그런데 집에 하자가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 전세/월세 세입자 이셔도 하자이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대표가 아니셔도 입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축주/건설사에 강제이행 방식으로 하자이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공사 계약 NO
서울보증보험만 진행 가능
"건설공제조합은 진행하지 않거나"
100%에서 소액만 수령
건축주에게 합의서를 받기위해서 일정의 수수료 지급 20%~50%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재단으로써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비를 대폭 절충하므로써 추후 발생하는 하자공사 부분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주거복지 공익 활동입니다.
지지 사회적협동은 주택관리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계약된 건물을 통해서 광고수익을 창출하여 취약계층 무상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해주시는 모든 입주민이 자동으로 기부를 하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바로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사업 철학이며, 부담없이 여러분 모두가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일이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노하우로 빠르게 하자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입주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집합건물은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만의 소유권이 미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유부분(복도,옥상,공용화장실)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보유합니다.
위와 같이 하나의 건물안에도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하게 되는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유리하게 하기도 하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46조),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국내 현행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이 시공상 하자, 오시공 하자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받아도 국내 상황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건의 국토부 하자판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자리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피해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며, 최소한의 적은 비용 또는 무상으로 주택하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